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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치고 도주한 20대 불법체류자, 17시간 만에 검거

최승훈 기자

입력 : 2024.09.21 15:38|수정 : 2024.09.21 15:38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20대 불법체류자가 임의 동행하던 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다가 약 17시간 만에 검거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가 어제(20일) 저녁 6시 12분쯤 경기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일죽IC 인근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관련 진술을 확인한 뒤 A씨가 무면허임을 파악하고 임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밤 9시 20분쯤 경찰관 2명과 함께 경기 용인시 고속도로순찰대 출입구에 도착한 A 씨는 경찰관들이 지문 인식기에서 번갈아 출입 절차를 밟는 사이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임의동행 상태라서 수갑 등으로 결박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지난 7월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 체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고 사라졌는데 경찰은 A 씨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확보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A씨는 도주 약 17시간 만인 오늘 낮 1시 56분쯤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서 인력사무소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나왔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지인들을 수소문해 그가 약속 장소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망 이유를 조사한 뒤 A씨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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