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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소 거래 시 럼피스킨 백신 접종 증명서 휴대 필수

박예린 기자

입력 : 2024.09.20 23:35|수정 : 2024.09.20 23:35


▲ 분주하게 움직이는 방역차

전국 축산농가는 오는 23일부터 소를 거래할 때 럼피스킨 백신 접종 증명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20일)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역 강화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 간 소를 거래하거나 농가에서 가축 시장에 소를 출하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됩니다.

또는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을 통해 백신접종 정보가 확인된 경우에만 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럼피스킨은 모두 다섯 건 발생했습니다.

방대본은 럼피스킨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 괴산군과 제천시, 경북 문경시에서는 오는 26일까지 긴급 백신접종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제 럼피스킨이 발생한 충북 청주시 소재 농장 반경 5㎞ 이내에 있는 농장 93곳, 이 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240여 곳에서는 임상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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