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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1심서 징역 2년 구형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9.20 17:35|수정 : 2024.09.20 18:14


▲ 1심 결심 공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여론을 왜곡하는 건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법정에 들어서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며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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