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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최대 945배…해외직구 제품에 독성물질 범벅

김민준 기자

입력 : 2024.09.20 07:31|수정 : 2024.09.2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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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리와 테무 같은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가 파는 화학 제품에 몸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방향제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운동화에 흰색 거품을 뿌리고 휴지로 문지릅니다.

알리나 테무 같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직구할 수 있는 운동화 세정제입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 세정제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화학물질인 'CMIT'와 'MIT'가 각각 4ppm, 2ppm 검출됐습니다.

'PHMG' 등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독성 물질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지난 2012년부터 흡입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 미량이라도 함유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미국에서도 '2등급 흡입 독성물질'로 분류됩니다.

[임종한 교수/인하대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면역독성이 있어서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호흡기 쪽으로 흡입되면 천식도 유발할 수 있고.]

해외 온라인 유통회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해 온 558개 제품에 대해 환경부가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방향제의 경우, 조사대상 41종 가운데 7종에서 독성물질인 'CMIT'와 'MIT'가 각각 최대 44ppm, 14ppm 검출돼 호흡기 흡입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순간접착제에선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기준치보다 많게는 360배 넘게 함유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귀걸이나 목걸이 같은 금속 장신구 49종에서는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이 각각 기준치보다 최대 945배, 319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들에 대한 인터넷 검색을 우선 차단했는데, 추가 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강시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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