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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은 아빠, 생일은 엄마랑…법원, "공동양육" 판결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09.19 18:31|수정 : 2024.09.19 18:31


부부가 이혼했을 때 자녀의 양육권을 한쪽이 전부 갖는 게 아니라, 양쪽이 비슷한 비율의 시간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양육' 방식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 익숙한 '공동양육'은 한국에선 생소한 방식이라 이혼 소송 중 조정이나 합의에서만 드물게 이뤄지고, 판결에선 잘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대법원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공동양육자 지정'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가정법원 1심에서 '공동양육'을 하라는 판결이 선고됐는데, 시간을 어떻게 나눠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판결에 명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8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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