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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풀려던 흔적" 태블릿PC 주워 보관한 50대 무죄, 왜

입력 : 2024.09.19 07:31|수정 : 2024.09.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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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길에서 주운 태블릿PC를 한 달 넘게 보관하고 있었다면 죄가 될까요?

50대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B 씨가 분실한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습득했습니다.

A 씨는 이걸 돌려주지 않고 한 달 동안 갖고 있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A 씨 집에 방문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패드에 부착된 이름표와 반려견 사진 등이 제거돼 돌려줄 마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화면에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며 자료가 모두 삭제됐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배우자가 같은 해 B 씨가 커뮤니티에 올린 분실 관련 게시물에 '경황이 없어 시간이 흘렀다. 연락 주시면 전달 방법을 상의 드리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기재했다는 점, 이듬해 2월 경찰에 아이패드를 임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반환 요구를 거절하거나 회피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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