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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한전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전기료 128억 원

김지성 기자

입력 : 2024.09.14 08:48|수정 : 2024.09.14 08:48


최근 5년여간 한국전력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전기요금이 128억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전의 착오로 과다 청구됐다 환불된 건수는 1,320건, 환불 금액은 128억 2,400만 원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가 37억 1,4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1억 5,000만 원(279건)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서울 15억 9,900만 원(136건), 충남 15억 9,800만 원(77건), 강원 6억 6,900만 원(138건), 충북 6억 5,900만 원(60건), 전남 6억 3,300만 원(61건) 등 순이었습니다.

한전은 "계기 고장, 계기 결선과 배수 입력 착오 등이 경기도에만 유독 많이 발생해 금액이 과다 청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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