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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200명 '지인 능욕방' 운영자 구속기소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09.13 19:17|수정 : 2024.09.13 19:17


텔레그램에서 자신이 제작한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텔레그램에서 얻은 개인정보로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유포한 20대 남성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텔레그램 방에서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정보를 받아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92개와 성인 대상 허위영상물 1천275개를 만든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포렌식과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여 A 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 1천69개를 추가로 발견했고, 피해자가 1200여 명에 이른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또 약 4년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음란물 사이트 2개를 운영한 30대 남성 B 씨도 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서울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와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과 영상물 유포 모니터링을 의뢰해 피해자 보호에도 힘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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