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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전주' 손 모 씨 2심서 '주가조작 방조' 유죄, 선고 이유는?

입력 : 2024.09.13 15:56|수정 : 2024.09.1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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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임찬종 SBS 사회부 법조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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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전주' 2심서 유죄 

"도이치모터스, 2009년 주가 급락 후 '주가조작 선수'와 주가 부양"
"재판부, 권오수 전 회장 '주가관리형 시세조종' 판단"
"권 전 회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3년·집유 4년"

● 주가조작 '방조' 혐의 

"돈줄 손 씨, 2심서 시세조종 '방조 혐의' 인정돼 유죄 판결"
"손 씨, 부인·회사 명의 계좌 이용해 75억여 원 주식 매수"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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