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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공사 유착 의혹' 경호처 간부 구속 심사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9.12 20:30|수정 : 2024.09.12 20:30


검찰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제 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 A 씨와 사기 혐의 등을 받는 브로커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렸고 이 과정에 이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방탄창호 공사를 담당했던 A 씨는 지인인 B 씨를 사업 관리자로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 씨는 시공계약을 따낸 업체와 자신이 세운 실체 없는 회사로부터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 계약을 맺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5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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