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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방조 혐의 2심 유죄…김건희 여사 처분에 영향?

임찬종 기자

입력 : 2024.09.12 17:01|수정 : 2024.09.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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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손 씨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걸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손 씨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2심 판결과 1심 판결의 차이 중 가장 눈에 띈 건, 주가조작에 돈을 댄 혐의를 받아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손 모 씨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던 걸로 보인다면서도, 주가조작을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주가조작을 함께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 방향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회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이른바 주가조작 1단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했지만, 2010년 10월 21일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오수 전 회장에게 1심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김 모 씨 등 이른바 주가조작 주포와 선수로 활동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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