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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내란음모 무혐의 항고 기각…군인권센터 "재항고"

편광현 기자

입력 : 2024.09.12 10:20|수정 : 2024.09.12 10:20


군인권센터가 검찰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의 내란음모 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재항고하겠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조 전 사령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 지난달 22일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윗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도 해보지 않고 불기소를 결정했다"며 "항고를 제기했으나 별다른 논거나 설명 없이 이마저 기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항고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조현천의 공범들에 대한 엄정한 추가 수사를 통해 내란음모죄를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 2018년 조 전 사령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등을 무혐의 처분했고 군인권센터 등은 항고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만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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