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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알바 폭행' 말리다 다친 50대 의상자 지정 확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9.12 10:02|수정 : 2024.09.12 10:02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이 의상자로 지정됐습니다.

오늘(12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상자 인정 직권 청구 심사 결과 50대 A 씨를 의상자로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리던 20대 남성을 제지하던 중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이후 병원 치료와 사건 수사 협조를 하느라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지난 4월 A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 보상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을 지원하고 의상자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의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상자로 지정될 경우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진=경남 진주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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