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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 벌금 1천만 원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9.11 16:12|수정 : 2024.09.11 16:12


▲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오늘(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5살 박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는 박 씨 주장에 대해 "어떤 분야나 사람을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그만둠을 뜻하는 '탈덕'이 유튜브 채널 이름에 포함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기존 팬들의 이탈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인 콘텐츠를 개시하는 채널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박 씨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11월 박 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영상에 등장하는 이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습니다.

지난 1월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도 지난 3월 박 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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