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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립식 컴퓨터 사고 보니…몰래 설치된 '원격제어' (D리포트)

입력 : 2024.09.11 13:44|수정 : 2024.09.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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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한 컴퓨터 업체에 고사양 새 컴퓨터 조립을 맡겼습니다.

회사 특성상 민감한 정보가 많고 금융거래도 잦다 보니, 아무것도 설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사용한 지 5개월.

갑자기 컴퓨터 창에서 원격제어가 해제됐단 메시지가 떴습니다.

확인 결과 이 컴퓨터에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

컴퓨터 조립 과정에서 몰래 설치한 건데, 동의 없이 까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원격제어는 한 번만 로그인하면 상대방 컴퓨터를 샅샅이 지켜볼 수 있고 원격제어를 하고 있어도 티 안 나게 숨길 수 있습니다.

몰래 파일을 옮기거나, 녹화도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심각한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겁니다.

[A 씨/피해자 : 저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의 모든 걸 쥐고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 사람이 운영했던 게 모텔, 젊은 여자분, 심지어 국회의원 사무실 너무 공포스럽지 않나요?]

업자는 조립 과정에서 테스트용으로 깔았다가 실수로 지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실을 2주일 만에 알았지만 따로 알리지 못했고, 또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컴퓨터 업체 관계자 : 2주 뒤에 이야기해도 고소했을 거고, 나중에도 고소할 것이다 생각해서…접속 이력이 다 나와있어요. 여기 안에서 말고는 그분이 컴퓨터 사무실에 가고 나서는 한 번도 접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삭제도 수정도 불가능해요.]

현재 이 업체가 관리하는 원격제어 PC는 모텔 등 50개 수준.

개인 정보 유출 공포에 시달리는 A 씨는 현재 업체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재 : 조진욱 KNN, 영상취재 : 권용국 KNN,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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