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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지역화폐법 유감…대출규제, 은행 자율관리 원칙"

김지성 기자

입력 : 2024.09.10 11:20|수정 : 2024.09.10 11:20


▲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대해 "많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 자율관리가 원칙"이라면서 'F4 회의'를 주재하는 경제·금융 분야 수장간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법과 관련한 질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법을 지난 5일 국회 행안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지역화폐법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정하게 돼 있어 지자체 사무"라고 반대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 상품권 예산 요구를 의무화하면 헌법상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고, 재정 여건이 양호해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 규제, 톱다운 방식의 규제를 했는데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에 있어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저해하거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그런 규제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가되 실수요와 투기적 수요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각 은행의 자체적인 리스크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경기와 관련해서는 수출 호조세가 내수로 좀처럼 확산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했습니다.

내수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율 80%로 2배 상향, 숙박쿠폰 50만 장 배포 등을 담은 추석민생대책, 하반기 발표할 설비투자 대책, 임시투자세액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추진 등을 거론했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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