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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채 해병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박찬근 기자

입력 : 2024.09.09 13:53|수정 : 2024.09.09 13:5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이른바 김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습니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 여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 모호성, 추상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판단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 해병 특검법안도 오늘(9일)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됐습니다.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이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야당 비교섭단체가 다시 2명으로 압축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두 특검법안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주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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