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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은행 사칭해 하루에 2억 8천만 원 뜯은 보이스피싱 일당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9.09 10:21|수정 : 2024.09.09 10:21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하루 만에 6명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범죄수익금 관리책인 40대 남성 2명 등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수거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4일 검사를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인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접근한 뒤 기존 대출 원금을 갚아야 한다며 돈을 뜯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접근해 범죄에 연루됐으니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돈을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식으로 범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현금 수거책들을 만나 현장에서 돈을 건네거나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중국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리책 등은 다단계 회사에서 알게 된 지인들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금 인출책을 먼저 붙잡은 후 전자정보와 CCTV를 추적해 나머지 일당 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개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양주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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