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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현명치 못한 처신, 형사 처벌 대상 되는 건 아냐"

이현영 기자

입력 : 2024.09.09 10:11|수정 : 2024.09.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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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9일) 아침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많은 고민을 했다"며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면, 모두 검찰총장인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선 "과정 전반에 독립성을 보장했다"며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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