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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소나무·참나무 8천700그루 베어낸 영농법인 벌금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9.09 06:40|수정 : 2024.09.09 06:40


허가도 없이 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내고, 산지를 마음대로 사용한 영농조합법인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영농조합법인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영농조합법인에 각각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영농법인은 가축분뇨 관련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울산 울주군 산(임야) 8만 5천59㎡에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 총 8천717그루를 행정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제멋대로 잘라냈습니다.

B 영농법인은 돼지고기 관련 농장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울주군 임야(2만 4천543㎡)에 굴삭기 등을 동원해 가축 사육을 위한 초지를 조성하고 진입로 등을 개설했습니다.

당초 무단 벌채와 산지 훼손과 관련해 이들 두 영농법인 실제 운영자인 C 씨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재판부는 영농법인에 대해서만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가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훼손한 산림 규모도 매우 크다"며 "다만, C 씨가 사망하면서 추가 벌목이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사라졌고, 일부 산지는 자연 복구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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