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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피싱범죄 특별 자수 기간…중국에 전용 창구도

배준우 기자

입력 : 2024.09.08 13:14|수정 : 2024.09.08 13:14


경찰, 보이스피싱 등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수·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콜센터·자금세탁 조직 등 거점 조직뿐 아니라 이들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등 국내 하부조직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신고 또는 전국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특별 기간 중 들어온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자수하면서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하면 양형에도 반영합니다.

경찰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자수·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 창구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수본은 지난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해당 기간 자수 또는 신고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231명, 2022년 198명, 2023년 145명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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