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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직원 성추행한 전 외교관…검찰 "일부 무죄 부당" 항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9.06 10:33|수정 : 2024.09.06 10:33


7년 전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동성 외국인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관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직 외교부 공무원 A(58·남)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 등은 사실을 오인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내용과 피해자가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강제추행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항소했다"며 "1심 양형도 지나치게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2017년 11∼12월 뉴질랜드 웰링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성 직원 B 씨의 신체를 3차례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 씨를 고소했지만, 현지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뉴질랜드 언론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이 사건이 알려졌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전화 통화에서도 언급되면서 외교적으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B 씨는 2022년 말 한국에 입국한 뒤 A 씨를 다시 고소했으며 A 씨는 올해 상반기에 외교부에서 퇴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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