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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해도 근무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최재영 기자

입력 : 2024.09.05 11:19|수정 : 2024.09.05 11:19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게 되면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는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 탓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 돼왔습니다.

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는데, 이와 동일한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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