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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측, 니시마츠건설 상대 손배소 2심 첫 승소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9.05 10:58|수정 : 2024.09.05 10:58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오늘(5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 모 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 '소멸시효 도과'를 이유로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니시마츠건설은 배 모 씨에게 2,000만 원, 김 씨 4명에게 각 1,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총금액은 1억 원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의 몫을 제외하면 청구한 금액 모두가 인정된 셈입니다.

피해자 김 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니시마츠건설 군수사업체에서 근무하다 광복 전인 1944년 5월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유족 측은 2019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2012년 5월 판결 시점인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경과했다고 봤습니다.

이후 2012년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확정됐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확정 판결을 기준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판결 직후 원고 측인 이형준 변호사는 "그동안 주로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 상대로 했는데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한 판결은 최초"라며 "니시마츠건설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에 본사를 둔 니시마츠건설은 댐과 터널 등 대형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일본의 중견 기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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