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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4%p↑…세대별 차등 인상

남정민 기자

입력 : 2024.09.04 17:01|수정 : 2024.09.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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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늘(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일단 내는 돈의 요율을 지금보다 4%p 올리겠다는 건데요. 단, 보험료를 오래 내야 하는 청년층은 천천히 올리고,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 재정이 악화하면 자동으로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우선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되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율이 높아집니다.

일괄적으로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라갑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 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42%로 인상하겠습니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올릴 경우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13년, 기금 소진 시점은 16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제시했습니다.

도입 시기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32년 늦출 수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연금 지급보장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확정 발표된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이제 국회 논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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