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한경협 "금융보험사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완화해야"

김지성 기자

입력 : 2024.09.04 09:07|수정 : 2024.09.04 09:07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금산분리 규제로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회사 의결권 제한 규제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며 국내 계열사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제받는 금융보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의 범위는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객의 자금을 예탁받는 은행, 보험 등 수신 금융사뿐만 아니라 캐피탈, 신용카드업 등 여신 기능만 하는 회사도 금융보험사에 해당합니다.

보고서는 "금융과 산업의 융합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을 정의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사법부 역시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 대상 금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을 제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