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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돌아가려고'…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6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9.04 06:53|수정 : 2024.09.04 06:53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길이 32.5㎝)를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이를 이용해 사람을 찌르면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검찰·경찰 진술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 "이번에 1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에서 판단한 양형 조건을 변경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 데 화가 나 차 안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이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A 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2월 출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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