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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 '벌레들 하이' 도발에 음란 메시지 보낸 20대 무죄

박찬범 기자

입력 : 2024.08.31 10:13|수정 : 2024.08.31 10:1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 창에 저속한 성적 표현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4살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1심은 피해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강원 원주시 한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서로 모르는 사이인 여성 게임 유저 B 씨가 '벌레들 하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유사 강간 행위를 연상케 하는 성적 표현을 대화창에 입력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측은 "B 씨가 기분 나쁜 인사 메시지를 보내 분노의 감정에서 보낸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가 여성이란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은 1심과 달리 욕설이나 비속어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고,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게임에서 우연히 상대 팀으로 만나 서로의 성별이나 나이를 몰랐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분노를 유발해 통쾌감과 만족감 등을 느끼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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