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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징역 15년 선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30 15:31|수정 : 2024.08.30 15:31


지난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남동생 A 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할머니와 말다툼하다가 할머니의 머리를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누나인 B 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남동생이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여러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 동기를 강화했고,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함께 살인을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해 그를 기소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동생이 할머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자 누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할머니를 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납 가루 중독, 곰팡이를 먹이는 방법을 말하고, 실제로 곰팡이를 배양하기도 했다"면서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동생에게 정신적으로 살해 계획을 강화하고 사고사나 낙상사고 위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누나인 B 씨는 동생이 설 연휴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 기차역에서 동생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한두 번 피고인을 말렸다고 해서 범죄실행이 단절되지 않았고, 평소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동생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로부터 엄격한 경제적 통제를 받으며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반사회적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살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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