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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코인 사기' 법정서 흉기 공격 50대 구속심사…묵묵부답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30 10:24|수정 : 2024.08.30 10:24


1조 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오늘(30일)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오전 10시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 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한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 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 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제원과 반입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천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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