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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사유 특정 안 되거나 직무 무관"

임찬종 기자

입력 : 2024.08.29 14:20|수정 : 2024.08.29 14:56


▲ 지난 5월 28일 탄핵 심판 앞서 입장 밝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여러 비위 의혹을 이유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파면해달라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명령 위반 의혹과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므로" 직무집행에 관한 사실이 아니어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9명 중 7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2명은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행위의 중대성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이 검사의 타인 전과기록 무단 열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을 탄핵사유로 하는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약 9달 동안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탄핵심판 절차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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