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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경찰,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8.29 13:05|수정 : 2024.08.29 13:05


▲ 황의조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 모 경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조 경감의 변호인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정보를 알려준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 경감 외에도 (황 씨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했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며 "이 사건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조사를 위해 다음 달 26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조 경감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한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해당 정보는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황 씨 측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 측은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황 씨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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