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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이뉴스] '해직교사 부당 특채' 유죄 확정…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정경윤 기자

입력 : 2024.08.29 12:27|수정 : 2024.08.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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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기막힌 현실"이라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현장 전해드립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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