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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직 상실…'해직교사 부당 채용' 유죄 확정

여현교 기자

입력 : 2024.08.29 12:36|수정 : 2024.08.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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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직교사 부당 채용 관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대법원이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대상을 내정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이들에 대한 고득점 의사를 전달하는 등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 비서실장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채용이 공개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조 교육감이 이를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조 교육감이 3선 연임 선거 당시 전교조 후보와 단일화한 뒤 채용에 대한 전교조 측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2심 직후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오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서울 첫 3선 연임이었던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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