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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9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주4일 출근제

류희준 기자

입력 : 2024.08.29 11:12|수정 : 2024.08.29 11:12


▲ 천안시 결혼·출산·양육 지원혜택

충남 천안시는 오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는 등 출산·육아와 관련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4일 출근제 대상은 270여 명이며 이들은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주 나흘간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쉴 수 있습니다.

2시간의 육아시간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주 4일 출근제를 먼저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만 2세 이하 자녀 양육자로 한정한 것과 달리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미혼 공무원들의 결혼 시기를 앞당겨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2자녀 이상 출산공무원'에 대해 종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2자녀 출산 때 축하 특별복지포인트 인상(50만 원→200만 원),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S등급) 부여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휴가 신설(만 7세까지 매년 5일)과 휴양시설 우선 배정 등을 검토 중입니다.

자녀의 출산·양육과 업무 병행에 따른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국외연수자 선발, 6급 장기 교육훈련 우선권 등을 부여하고, 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상향(0.3점→0.5점)과 희망부서 전보 등도 추진합니다.

지역 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축하금·임산부 교통비·산후조리원비 인상 등 출산 지원정책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 교통비 증액(30만 원→100만 원), 산후조리원비 인상(50만 원→100만 원), 출생축하금 확대(첫째 30만 원→100만 원, 둘째 50만 원→100만 원, 셋째 100만 원→ 셋째 이상 1천만 원) 등입니다.

(사진=천안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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