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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추진…촉법 연령 조정 필요성도

안희재 기자

입력 : 2024.08.29 10:34|수정 : 2024.08.29 10:34


▲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오른쪽)

정부와 여당이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우선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텔레그램 측과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게끔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에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촉법소년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입법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당정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법률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국무조정실이 통합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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