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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29 10:31|수정 : 2024.08.29 14:31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 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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