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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명 사망' 안산 인력업체 승합차 운전자 구속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29 08:29|수정 : 2024.08.29 08:29


▲ 안산 교차로 사고 현장

경기 안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소속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 사고를 내 5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0대 A 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A 씨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 45분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있던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 씨 등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나머지 7명도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들은 일용직 노동자들로, 새벽부터 인력업체를 통해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씨 차량은 황색 신호를 보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옆에서 달려오던 통근버스와 추돌한 뒤 전복됐습니다.

이어 튕겨 나온 차량은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멈춰 섰습니다.

A 씨가 교차로에 진입했을 당시 신호는 이미 적색이었으며, 통근버스는 녹색 신호에 정상적으로 주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이 승합차는 11인승이지만 사고 당시 12명이 탑승, 정원 초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스타렉스 차량 소유자인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인력업체 관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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