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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픽] '피해자 4명 사망' 인천 전세사기범 남 씨, 항소심서 감형

제희원 기자

입력 : 2024.08.28 15:11|수정 : 2024.08.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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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임대인 남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씨의 혐의 액수 148억 가운데 68억 원 만 인정했습니다.

남 씨 일당이 2022년 1월 이후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올려 받은 보증금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남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에게도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남 씨 일당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사기 공화국 만세"라고 소리를 지르며 재판부에 항의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남 씨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남 씨 일당에 의한 피해 규모는 수사가 진행될수록 늘어나 현재까지 피해자 665명, 범죄 혐의 액수는 536억 원에 이릅니다.

남 씨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은 지난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구성 : 제희원 / 영상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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