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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0만 명 미만 도시교통정비지역도 부담금 내야"

정혜경 기자

입력 : 2024.08.28 14:03|수정 : 2024.08.28 14:03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1990년에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현재는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만 적용됩니다.

권고 개선안이 시행되면 인구 10만 명 미만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도 특정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 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원인자 부담 원칙과 제도 형평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준공된 시설물에 변경이 발생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후 교통영향조사를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사후 교통영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건축 시설물 준공 후 시설물 변경 등에 따른 주변 교통 상황 변화를 조사해 더욱 합리적인 교통 대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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