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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 군무원, 7년 전부터 중국 정보요원에 포섭돼 기밀 넘겼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24.08.28 10:58|수정 : 2024.08.28 10:58


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쯤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A 씨를 어제(27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군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쯤 중국에서 포섭된 후 정보사 내부 보안 취약점을 악용해 군사기밀을 지속해서 탐지, 수집, 누설해 왔습니다.

그는 중국 요원의 지시를 받아 기밀을 출력, 촬영, 화면 캡처, 메모하는 등 수법으로 탐지하고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기밀을 영외 개인 숙소로 무단 반출해 중국 인터넷 클라우드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A 씨는 당국의 추적 회피를 위해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한편 대화 기록은 삭제하며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군검찰은 A 씨가 그 대가로 억대의 금전을 차명 계좌 등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중국 요원과 나눈 대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는 중국 요원의 요구에 "돈을 더 주시면 자료를 더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고 군검찰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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