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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김상민 기자

입력 : 2024.08.28 09:46|수정 : 2024.08.28 09:46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가 개회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어젯(27일)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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