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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 간호법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28 09:44|수정 : 2024.08.28 09:46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쟁점법안인 간호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습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간호법을 심의한 뒤 복지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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