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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말라" 경고 무시했다고 지인 살해한 80대 무기징역 구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28 07:04|수정 : 2024.08.28 07:04


농막에서 행패를 부리고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27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농막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피해자가 농막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피해자가 찾아왔고, 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감정상의 문제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죽은 사람한테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조금 참았어야 했는데, 죽기 전에 연천에 한번 다녀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6월 26일 경기 연천군 연천읍의 한 농막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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