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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자녀 부정 채용'…검찰, 이상직 징역 4개월에 항소

김태원 기자

입력 : 2024.08.26 17:21|수정 : 2024.08.26 17:21


▲ 이상직 전 의원

전주지검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토교통부 전 직원 A 씨의 원심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명백한 증거에도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취업준비생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7월쯤 이스타항공 인사 부서에 지원 자격이 모자란 A 씨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의 딸은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심사에서 2차례나 탈락했는데도, 이 전 의원 등의 도움으로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국토부 직원인 A 씨가 민간 항공사의 공항 이착륙 배분 시간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해, A 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딸의 채용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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