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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슈가 3시간여 조사…"혐의 인정"

한소희 기자

입력 : 2024.08.23 23:19|수정 : 2024.08.23 23:58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경찰 출석하는 BTS 슈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본명 민윤기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 씨를 오늘(23일) 저녁 7시 45분부터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민 씨가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민 씨는 오늘 밤 10시 50분쯤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 씨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랑해 주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팬들에게도 사과를 전했습니다.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음주운전 적발 후 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BTS 탈퇴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이어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7일 만인 오늘 민 씨를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로, 술자리 동석자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사고 축소 의혹을 비롯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지만,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는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동 스쿠터는 징역·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습니다.

민 씨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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