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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 원 지급한다

입력 : 2024.08.23 17:34|수정 : 2024.08.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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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공군사관학교와 17전투비행단 인근 주민들에게 군 소음피해 보상금 4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공사와 비행단 주변에 거주하거나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 1만 7천여 명이며,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은 6만 원입니다.

국방부가 고시한 비행장 영향권은 내수읍 등 56㎢ 규모로 청주시 면적에 6%에 달합니다.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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