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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 수수'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집유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8.22 19:36|수정 : 2024.08.22 19:36


▲ 임정혁 변호사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오늘(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오랫동안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자금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거나 '옹벽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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