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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확진에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 연기

한성희 기자

입력 : 2024.08.22 17:40|수정 : 2024.08.22 17: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2일) 코로나에 확진돼 자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내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피고인 신문 일정도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는 내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늘 이 일정을 2주 뒤인 다음 달 6일로 기일 변경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오늘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판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 결심 공판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내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달 6일엔 이 대표의 최후 진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추가 지정해, 결심 공판을 다음 달 20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초로 예상됐던 선고 역시 순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표가 격리에 들어가면서 또 마무리 단계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 역시 기존에 잡혀 있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불참으로 재판이 순연되면 이 사건의 결심 공판과 선고 역시 지연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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