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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로 직원 폭행' 갑질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유영규 기자

입력 : 2024.08.22 10:31|수정 : 2024.08.22 10:31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오늘(2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62)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고 씨는 조합장직을 잃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와 구체적 범행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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